구미시선관위, 선거운동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입력: 2024.02.28 19:52 / 수정: 2024.02.28 19:52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구미=김은경 기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구미=김은경 기자

[더팩트 I 구미=김은경 기자]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미을선거구)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A 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B 씨를 28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A 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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