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소환 '진술 거부권' 행사 文 전 사위…피의자 전환 가능성
입력: 2024.02.28 14:31 / 수정: 2024.02.28 14:31

검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44)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달 사이 서 씨를 3차례나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44)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달 사이 서 씨를 3차례나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44)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달 사이 서 씨를 3차례나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달 30일 서 씨를 처음으로 소환조사한 후 이달 7일과 14일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씨는 3차례에 이르는 소환조사에서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가 과거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되면서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18년 7월 서 씨가 채용되기 약 4개월 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 설립한 회사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 등 문 전 대통령의 과거 측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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