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충처리위, '민원·옴부즈만' 분야 권익위원장 단체 표창
입력: 2024.02.28 12:57 / 수정: 2024.02.28 12:57
평택시 고충처리위원들이 제12회 국민권익의날 기념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평택시
평택시 고충처리위원들이 '제12회 국민권익의날 기념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평택시

[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실이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단체 표창을 받았다.

28일 평택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전날 열린 시상식에서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3명)은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역할 수행과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2020년 11월에 도입해 그간 총 402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했다.

또한 민원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32회)을 운영하는 등 민원 해결에 노력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시 다음으로 많은 총 227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 처리해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박대근 대표위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및 토목, 환경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올해부터 운영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장선 펑택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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