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최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익산시 |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가 본격적인 영농철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에 대비해 악취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익산시는 부숙이 덜된 퇴·액비 살포로 인한 축산 악취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축산농가 및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5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퇴·액비의 부숙도기준 적정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처리된 가축분 퇴·액비 과다살포 여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등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관리상태와 처리 과정을 점검 한다.
또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에 설치된 GPS및 중량센서를 활용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한다.
시는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 퇴·액비를 살포하다 적발되면 최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복 익산시환경관리과장은 "퇴·액비 살포 관련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와 업체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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