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다음달 5일까지 7일간 제258회 임시회 개회
입력: 2024.02.28 12:33 / 수정: 2024.02.28 12:33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롯한 총 17건 안건 심의

익산시의회가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7일간 제258회 임시회에 들어갔다./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가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7일간 제258회 임시회에 들어갔다./익산시의회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가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은 김순덕 의원의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길영 의원의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대 의원의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아울러 조규대 의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폰 앱 차단 시스템의 필요성’, 송영자 의원의 ‘장애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통합놀이터 제안’, 김미선 의원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확대 및 실질적 손실보상 마련 촉구’, 이중선 의원의 ‘전통시장 화재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최종오 의장은 "지금은 나무에 돋아나는 새순처럼 우리시의 새로운 정책과 사업들이 싹을 틔우는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 사업들이 시민들의 삶과지역경제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의원들은 사업별 추진사항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 후에는 신뢰받는 익산시의회 구현을 위해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결의대회를 갖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관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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