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입력: 2024.02.28 11:02 / 수정: 2024.02.28 11:0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소득요건 완화

전북자치도가 모든 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책을 강화한다./전북도
전북자치도가 모든 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책을 강화한다./전북도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모든 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3년도에 신규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는 모든 저소득계층으로 확대해 3,300여 가구에 총 10억원을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원 이하로 하고 그 외 대상은 6천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북자치도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구제를 위해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 및 상담과 함께 도 법무행정과의 희망법률상담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시행하고 있다.

전세계약 시 주요 유의사항으로는 ▲(계약 전)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시세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계약 시) 임대인(대리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계약 후)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권리관계 변동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이 있다.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피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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