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관위, 예비후보자 자서전 배포한 선거사무원 고발
입력: 2024.02.27 18:49 / 수정: 2024.02.27 18:49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상주=김은경 기자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상주=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상주=김은경 기자]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B 씨의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A 씨 외 1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헜다.

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B 씨의 선거사무원인 A 씨는 올해 2월 초 B 씨의 지지자 1명과 공모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B 씨의 자서전 40권(80만 원 상당)을 A 씨가 속한 단체 회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 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 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