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단체 설립해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3명 고발
입력: 2024.02.27 18:40 / 수정: 2024.02.27 18:40
충남선관위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단체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충남선관위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단체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한 단체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단체를 설립한 이들은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 A 씨를 홍보한 혐의다. A 씨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뒤 인증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할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사조직 설립과 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선거범죄는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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