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관위, 선거운동 사조직 설립한 임·회원 고발
입력: 2024.02.27 16:43 / 수정: 2024.02.27 16:43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산시선관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산시선관위

[더팩트 I 경산=김은경 기자]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현 예비후보자) B 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회장 A 씨 외 5명을 27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 외 5명은 작년 11월경 B 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산악회 네이버밴드 및 ‘○○○산악회’의 행사 등을 이용해 B 씨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제11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사조직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산악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