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민주당 선관위에 김 예비후보 가점 배제 요청
김성진 "재심 소명 받아들여 3인 경선 결정...문제없어"
광주 광산구을에 출마한 민형배 의원이 김성진 예비후보에 정치 신인 가점 배제와 징계 및 감산 요청을 중앙당 선관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형배 의원(왼쪽)과 김성진 예비후보. / 페이스북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4⋅10 총선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서 경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김성진 예비후보가 정치 신인 가점을 놓고 또다시 이전투구를 벌여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민 의원은 김 예비후보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경선에서는 신인 가점 배제와 징계 및 감점을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예비후보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권리당원 명부 열람에 대한 소명을 한 것이 받아들여 '3인 경선'을 결정한 만큼 또다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더 팩트> 취재 결과 민형배 의원은 김성진 예비후보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한 사실을 문제 삼아 지난 21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김성진 예비후보 불법에 대한 신인 가점 배제 및 감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 나섰던 김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명부 불법 열람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경선을 도중에 포기함으로써 후보자만 처벌할 수 있는 중앙당 규정의 사각지대 때문에 처벌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21대 총선 경선을 포기했지만 이후 당원 명부를 타 후보에 제공해 결과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 광산을 지역을 재경선 지역으로 결정하게 만든 만큼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김 예비후보의 신인 가점 배제와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및 감점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권리당원 명부 과다 조회에 대한 건으로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소명을 했고 소명에 대한 결과로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서 "같은 건으로 또 다시 중앙당에서 다른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김 예비후보는 당시 광산을 권리당원의 절반이 넘는 4500명의 명단을 열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제가 되자 김 예비후보는 경선을 중도에 포기했다.
이를 두고 민 의원은 김 예비후보가 중도에 포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명단을 타 후보에 전달해 2차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이런 진흙탕 싸움을 두고 시민들은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민은 "민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권리당원 명부 불법 열람을 문제 삼아 당선됐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당원 명부를 가지고 지인 찾기를 한 것은 '내로남불'이다"면서도 "김 예비후보의 징계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신인 가점을 받지 않으면 된다"고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앞서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광산을 선거구는 민 의원과 정재혁 예비후보 간 2인 경선 지역이었지만 컷오프된 최치현, 김성진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한 끝에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최종적으로 민형배, 정재혁, 김성진 예비후보의 3인 경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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