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문제로 다투다 치과 상담실장 할퀸 80대 할머니 ‘무죄’
입력: 2024.02.27 16:07 / 수정: 2024.02.27 16:07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80대 할머니가 치과 상담실장을 상대로 한 폭행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대현)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83·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15일 오후 2시 15분쯤 대구 지역의 한 치과에서 상담실장 B(37·여)와 진료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손으로 B 씨의 손등과 팔, 목 부위 등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가 먼저 공격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먼저 A 씨의 팔을 다량의 출혈이 날 정도로 세게 잡은 점, 병원 내 다른 손님이 ‘손님(A 씨)이 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점 등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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