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맡긴 생선'…6억 8000만 원어치 상품 횡령한 40대 징역 3년  
입력: 2024.02.27 15:17 / 수정: 2024.02.27 15:22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에서 판매하는 안경테를 몰래 팔아 돈을 횡령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경북 경산의 한 안경 제조 및 유통업체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월 20일까지 109회에 걸쳐 안경테 1만3411개를 헐값에 처분해 6억 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안경테를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척 여러 거래처에 분산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A 씨가 사기 혐의 등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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