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시공사·공무원 등 1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2.27 15:07 / 수정: 2024.02.27 15:08

시공사·감리업체 직원 4명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8명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현장. / 더팩트DB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현장.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검찰이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등 12명을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오송-청주간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제방 훼손,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 증거 위조 등에 가담한 혐의로 시공사 담당자 2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제방 훼손을 묵인·방치하고 사고 당일 비상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복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사 기간 단 한 차례도 하천 점용 허가구역인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에 조사를 나가지 않았고, 하천 점용허가 연장 신청까지 해줬다. 추후 기존 제방이 철거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원상회복 등의 관리 감독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해서는 하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7월15일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차량 17대 등에 타고 있던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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