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30만원 때문에’ 무단침입해 인질 강도극 벌인 50대…징역 10년
입력: 2024.02.27 14:00 / 수정: 2024.02.27 14:00

타국에서 열심히 살던 20대 연인에게 트라우마 안겨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20대 외국인 연인이 사는 집에 침입해 인질 강도극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형 집행 종류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A 씨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저녁 9시 11분쯤 경북 구미의 한 도로를 걷다가 외국인 B(22·여·베트남) 씨를 발견하고 현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뒤따라가 주거지에 침입한 뒤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B 씨의 동거남 C(24·베트남)을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억압하기도 했다. 이후 C 씨를 인질로 삼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B 씨에게 집 근처 마트에서 현금을 빌려오라고 해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앞서 A씨는 2003년 강도상해 죄, 2010년 7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죄로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살았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국인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1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그의 연인인 C 씨를 인질 삼아 재물을 빼앗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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