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시민 안전보험 더 촘촘하게 '강화'
입력: 2024.02.27 13:28 / 수정: 2024.02.27 13:28

'김포시민안전보험' 제도 모든 시민에게 적용…총지급액 5억 7000만 원

시민안전보험 수혜 상황 그래프./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수혜 상황 그래프./김포시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가 28일부터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모든 시민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포함) 등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월 31일 기준 김포시민안전보험 총지급액은 약 5억 7000만 원이다. 상해의료비와 자연·사회재난 사망 보장 항목을 새로 제공함으로써 김포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새롭게 달라지는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은 28일부터 2025년 2월 27일까지 1년간 김포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보장 한도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을 설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작년 대비 약 50% 감소했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의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의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부상치료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연·사회재난 사망 △자전거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 의료비 등 12개 항목이다.

자연·사회재난 사망 보장 항목의 경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며 자연·사회재난 피해로 사망 시 1000만 원을 보장한다.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해 상해 의료비 지급 시 모든 상해사고를 보장하며 특히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한다. 단, 공유형 자전거·PM은 제외된다. 사고를 당한 시민은 자기 부담금 3만 원만 내면 50만 원까지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상해사망 시에도 500만 원을 지급하며, 상해후유장해 항목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자전거·PM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항목 보장은 별도로 두어 각각 최대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유지했다"며 "개인적으로 보험 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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