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8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40m 아래로 추락했다.
이중 중국 국적 A씨(58)씨가 숨지고, B씨(45)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 인양 작업 중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속한 하청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현장에서 사고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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