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공사장서 근로자 2명 추락…1명 숨지고 1명 다쳐
입력: 2024.02.27 10:30 / 수정: 2024.02.27 10:30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8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40m 아래로 추락했다.

이중 중국 국적 A씨(58)씨가 숨지고, B씨(45)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 인양 작업 중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속한 하청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현장에서 사고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