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칸막이' 행정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누락
입력: 2024.02.27 09:58 / 수정: 2024.02.27 09:58

경기도 지난해 11월 종합감사...41건 적발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연천군이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를 누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11월 20~28일 연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이런 내용을 포함해 위법·부적정 행위 41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기관·경고, 시정주의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 32명에게 경징계(3명)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또 1억5800만 원을 추징 또는 보전하도록 지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연천군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과징금 조사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소통하지 않아 과징금 일부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숙박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단독주택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 주기도 했다.

또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등도 부실했다.

도는 1개월간 재심의 신청 기간을 거쳐 이번 감사결과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잘못된 행정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도민 불편이 없도록 감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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