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물./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도 가입해야 한다.
또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만7000원),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4000원),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소득·재산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한 청년은 소득 요건을 갖추더라도 신청할 수 없다.
이런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국비 115억 원 등 230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지난해 8월에도 청년 1만4315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김용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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