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도로 위 안전 확보' 특별교통대책 추진
입력: 2024.02.26 15:01 / 수정: 2024.02.26 15:01

오는 4월말까지 10주 동안 음주 운전·고위험 운전 등 집중단속 전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도로 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음주운전과 난폭·보복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4월 말까지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경찰청 특별교통안전대책에 맞춰 전방위적으로 시행한다.

경기남부청은 4월 말까지 10주간 음주단속 강화와 함께 난폭·보복운전, 초과속운전 등 고위험 위반행위에 대해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헬기를 투입, 고속도로 얌체운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는 유흥가‧고속도로TG 등 취약 지점을 선정해 주·야간 상시단속과 도경찰청 주관 일제·특별단속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개학철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 시간대 가시적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중대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차량 동승자와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방조행위로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 동승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이다.

이 밖에도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 과적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과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정체를 가중시키는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단속도 펼친다.

한편, 오는 삼일절에는 대규모 폭주족 출몰에 대비해 관내 주요 예상 집결지를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위협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및 고위험행위 집중단속과 홍보활동으로 경기도민의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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