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접수
입력: 2024.02.26 11:25 / 수정: 2024.02.26 11:25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월세 지원

전남 화순군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친성을 접수받는다./ 화순군
전남 화순군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친성을 접수받는다./ 화순군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남 화순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시행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가중된 청년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2차 사업으로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2차 사업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서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모,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1년간)이며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일반통장 사본 등의 필수 서류를 갖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존 1차 사업 수혜자는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주소 변경 및 계약 내용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관할 주소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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