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작한 규제지도./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무려 8개에 이르는 중첩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최다 규제 지역이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다. 46.7%는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도는 이처럼 31개 시·군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도에 따르면 도내 전역 1만199㎢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한을 받아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을 못한다.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여기에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에 추가로 묶여 있는 곳도 많다.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동부권이 대표적으로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가 8개로 가장 많고 광주시와 양평군이 각 6개, 여주시 5개, 이천시 3개 등이다.
이곳에서는 인허가 등에 제약이 많아 산업인프라 조성이나 주택 신·증축 등이 어렵다.
도는 이번에 제작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 및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등에 널리 알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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