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 의심 차량 2047대 조사...자동차세 등 징수 추진
입력: 2024.02.26 08:25 / 수정: 2024.02.26 08:25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9월까지 대포차로 의심되는 개인 소유의 차량 2047대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들로, 밀린 자동차세만 16억 원에 달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점검해 대포차로 확증되면 운행정지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자진 인도를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의뢰해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처벌토록 방침이다.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 등은 자동차 공매절차를 거쳐 징수한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을 단속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하고,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됐거나 소유자 사망 이후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차량,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지 않고 출국한 외국인 차량 등은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 단속은 점유자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수 확보는 물론 범죄 예방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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