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맹사업 거래 분쟁 조정 통해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줄여
입력: 2024.02.25 12:03 / 수정: 2024.02.25 12:03

5년간 프랜차이즈 본사-사업자 분쟁 80건 해결…12억 소상공인 피해 구제

인천시청./더팩트DB
인천시청./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안천시가 지난해 가맹사업 거래 분쟁 조정을 통해 위약금과 소송비용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80건의 가맹사업 거래 분쟁(프랜차이즈 본사와 사업자 간 분쟁)을 처리, 약 12억 원의 소상공인 피해구제 성과를 달성했다.

5년간 인천시가 처리한 80건의 분쟁 내용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0건(25%)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건(17%) △가맹금 미반환 12건(15%) 등이다.

특히 지난해 처리한 분쟁 17건 중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분쟁이 8건으로 다른 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맹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맹점 사업자가 늘면서 해당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분쟁조정협의회는 그동안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해 86%의 합의를 끌어냈으며, 위약금 조정을 통해 3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막았다.

분쟁조정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방문·등기우편(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 신관 14층) 접수하면 된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시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실효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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