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중앙시장 금연구역 지정…내달부터 위반 과태료 5만 원
입력: 2024.02.23 13:01 / 수정: 2024.02.23 13:01
안양중앙시장 금연구역 지정 현수막. /안양시
안양중앙시장 금연구역 지정 현수막. /안양시

[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중앙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다음 달부터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안양시는 안양중앙시장 내 아케이드 구역(냉천로196~냉천로207 일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흡연자 계도를 실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시는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인근 상인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무엇보다 담배꽁초 불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 등 시장의 환경을 고려해 중앙시장 상인회와 함께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시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지도원을 통한 흡연자 단속을 진행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이들도 즐겨 찾는 중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금연구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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