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용구 수입가 부풀려 수십억 편취한 일당 검거
입력: 2024.02.22 16:10 / 수정: 2024.02.22 16:10

중국산 목욕의자·보행기 등 수입가 2배로 세관에 신고

부산본부세관 사건 담당 수사관이 22일 노인복지 용구 수입 가격 조작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부산세관
부산본부세관 사건 담당 수사관이 22일 노인복지 용구 수입 가격 조작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부산세관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노인복지 용구 수입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복지용구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세관에 신고하고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한 뒤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A 씨와 공범 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복지용구 수입업자 A 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노인 복지용구 10만여 개를 수입하면서 수입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2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다.

A씨가 수입한 중국산 복지용구의 실제 수입 가격은 56억 원이지만, 세관에는 105억 원으로 신고했다.

노인 복지용구 물품 가격의 85%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며, 보험급여는 수입 가격에 기타 비용이 포함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약 63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수입 가격을 조작한 탓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실제 가격보다 약 2배 높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 씨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마치 중계무역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차액 49억 원은 공범 B씨가 환치기 등을 통해 A 씨의 부인과 자녀, 지인 등 20여 개 계좌로 분산 반입하거나 한국에서 홍콩으로 산업안전용품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반입했다.

부산세관은 "A씨가 편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용구를 수입·판매하면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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