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연 최대 240만 원
입력: 2024.02.22 11:19 / 수정: 2024.02.22 11:19

19~34세 대전 거주 저소득 청년 대상

대전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2차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전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2차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는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청년월세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국비 50%를 포함해 총 99억 88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 가입자면 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총재산가액이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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