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틈 타 공장서 전선 훔치고 경비원 폭행한 2인조 강도…징역 4년
입력: 2024.02.22 10:39 / 수정: 2024.02.22 10:39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공장에 침입해 전선을 훔치고, 목격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 씨와 B(54)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인 9월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경북 영천 한 공장에 침입해 시가 3800여만원치 전선을 훔쳐 준비한 화물차에 싣던 중 공장을 순찰하던 경비원 C(71) 씨에게 발각되자 C 씨를 마구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C 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당시 해당 공장이 운영되지 않는 상태인 것을 알고 절단기, 화물차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적 비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C 씨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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