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상자산 보유 체납자 6000명 적발…62억 징수
입력: 2024.02.22 10:06 / 수정: 2024.02.22 10:06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 청사 전경.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해 6000명에 달하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62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 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도는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상시 추적 조사해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체납자 계정에 보관돼 있는 원화를 추심하는 등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62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일부 거래소는 지자체 고유 권한인 질문검사권을 발동해 불응 또는 제출 지연에 따른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 체납자를 강력히 처분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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