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3월부터 확대 지원
입력: 2024.02.22 09:56 / 수정: 2024.02.22 09:56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확대/경기도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확대/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되면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실시 시군의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도와 시군 누리집 등에 게시한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과도 사업참여를 놓고 협의 중이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이전까지는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 18세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나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했었다. 지난해 도내 5만2906명이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는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 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전까지 자녀당 매달 10만 원을 받게 된다. 추가 확대 인원에 따른 재원은 도비 30% 시군비 70%의 비율로 부담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승만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2021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은 양육비이며,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 또한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2892 가구로, 전국 149만 4067가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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