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연 240만 원 지원
입력: 2024.02.22 09:59 / 수정: 2024.02.22 09:59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이하…오는 26일부터 접수

인천시청./더팩트DB
인천시청./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연 240만 원(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인천시는 22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인천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 부평구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12개월)이 종료된 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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