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설정 당시 합리적·과학적 고려 없어"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의 전면 개편의 뜻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상수원보호구역도 개편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구는 전체 면적의 68.9%(94.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 중 57.14㎢는 상수원보호구역 중복 구간으로 대청동 주민들은 중첩된 규제로 재산권 행사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구는 대덕구와 충북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 등 대청호 유역 5개 지자체가 참여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를 출범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최근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대청호 유역 규제 개선에 전과는 다른 의미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도 범위 설정 당시 합리적·과학적 고려 없이 기존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지정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청호 유역 지자체는 물론 팔당호 인근 지자체 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과 연대해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 개선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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