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결정된 아산시학교급식센터 정상 운영까지 '산 넘어 산'
입력: 2024.02.21 18:15 / 수정: 2024.02.21 18:15

아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가공품 취급 불가 반쪽 운영 우려
업무 이관 준비기간 한 달도 못 돼 졸속 추진 비판


충남 아산시가 최근 아산시학교급식센터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관내 학교급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부지 문제가 드러나는 등 졸속 추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산시학교급식센터. / 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최근 아산시학교급식센터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관내 학교급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부지 문제가 드러나는 등 졸속 추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산시학교급식센터. / 아산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가 최근 아산시학교급식센터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관내 학교급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부지 문제가 드러나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아산원예농협이 맡아 운영 중인 학교급식센터에 대해 불투명한 운영과 과도한 수수료를 이유로 직영 운영을 검토하다 최근 열린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직영 전환이 결정됐다.

운영 주체는 아산시 먹거리 재단으로 재단이 이미 300여 곳의 어린이집과 노인정에 대한 공공급식을 진행한 노하우가 있는 만큼 학교급식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아산시의회 명노봉 시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문제 △아산원예농협과의 법적 갈등 발생 우려 △업무 이관의 짧은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학교급식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기존 아산원예농협이 운영하는 학교급식센터는 농업진흥구역이자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6호에 해당해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전 품목에 대해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 반면, 아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는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시설로 가공품 취급이 불가능하다.

결국 가공식품은 아산원예농협에서 유통하고, 농산물은 먹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반쪽짜리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명 시의원의 지적이다.

또 기존 아산원예농협과 법적 갈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아산원예농협은 2017년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시설을 증축하면서 이에 대한 사후 관리기간을 2027년까지로 보고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이관의 짧은 준비기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직영 전환에 대한 결정이 이달 초에 이뤄졌기 때문에 인력 채용과 식재료 배송업체에 대한 서류 접수 및 선정까지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진행된 것이다.

명노봉 시의원은 "기존 아산원예농협에서 이뤄진 학교급식과 관련해 재정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시 직영 전환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 전 품목 취급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산시의회 명노봉 시의원이 학교급식센터의 직영전환에 따른 졸속 추진을 우려했다. / 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 명노봉 시의원이 학교급식센터의 직영전환에 따른 졸속 추진을 우려했다. / 아산시의회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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