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신청 3월 4일~ 4월 12일 접수
입력: 2024.02.21 16:56 / 수정: 2024.02.21 16:56

농어업 경영주·공동경영주 30만 원 지급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여야 한다.

공동경영주의 경우는 경영주가 자격이 충족되는 전제하에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에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계속해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농협 채움포인트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협 채움카드가 없는 농어업인들은 그 전에 농협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아야 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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