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으로 부활한 '충남학생인권조례' 또 다시 존폐 기로
입력: 2024.02.21 15:54 / 수정: 2024.02.21 15:54

박정식 충남도의원 대표발의…"폐지 강력 촉구"

국민의힘 박정식 충남도의원이 지난 20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박정식 충남도의원이 지난 20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충남도의회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폐지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또 다시 존폐 기로에 놓였다.

2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정식 충남도의원을 비롯한 34명은 전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5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이 도의회에 폐지안 재의 요구를 하면서 극적으로 살아났다.

이에 박 의원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폐지조례안을 다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법률 또는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학생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등이 포함돼 있어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며 "인권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지조례안은 오는 3월 5~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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