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 고발장 접수하고 사건 수사팀에 배당
전남 무안경찰서 전경./전남경찰청 |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 감사관실 공무원들의 불법 및 월권 감찰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에 대한 불법·월권 감찰 논란을 빚은 전남도 감사관실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 A 씨는 감사관실 공무원들의 행위가 차량수색죄, 공무상기밀누설죄,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남도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김 의장의 동의 없이 개인 물품을 수색하고 사진을 찍어 불법 및 월권 감찰 논란이 빚어졌다. 당시 의장 관용차 운전원은 2만 원 상당의 한라봉 택배 2건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시 "전남도 '감사규칙'에서 정한 복무감찰 대상 범위를 넘어선 월권 감찰"이라며 전남도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정당한 감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감사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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