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보다 못한 진상규명..."5⋅18진상조사위 보고서 즉시 공개해야"
입력: 2024.02.21 12:13 / 수정: 2024.02.21 12:13

광주민변, "공개 청문회, 전문가 의견 수렴 없는 5⋅18진상조사위 활동 믿을 수 없어"

광주민변이 5⋅18진상조사위에 진상규명조사보고서의 즉시 공개와 의견수렴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광주 = 나윤상 기자
광주민변이 5⋅18진상조사위에 진상규명조사보고서의 즉시 공개와 의견수렴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광주 = 나윤상 기자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즉시 공개하고 의견수렴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광주 민변은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 5⋅18진상조사위가 출범한 이래 공청회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면서 "지난 4년 5⋅18진상조사위의 활동이 무엇을 위한 진상규명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5⋅18진상조사위는 지난 해 12월 26일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을 종료하면서 직권조사 21건, 신청사건 70여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 중 직권조사 21건에는 5⋅18집단 발포 책임자 규명, 민간인집단 학살 사건, 암매장,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등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명에 관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5⋅18진상조사위는 직권조사 21건 가운데 15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결정을 했지만 ‘군의 발포경위와 책임소재, ’암매장 관련 조사‘ 등 6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광주 민변은 이러한 5⋅18진상조사위의 활동이 대법원 판결보다 못한 결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5⋅18진상조사위의 진상규명결정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라는 사실만을 발표하였을 뿐 밝힌 내용과 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전혀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정호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서 1980년 5월 27일 민간인 발포명령에 대해서는 전두환을 내란목적 살인죄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발포명령자로 확정했다. 5⋅18진상조사위가 규명할 부분은 5월 27일 외에 나머지 발포명령자에 관해 진상규명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공개 청문회 한 번 열지 않고 전문가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보고서를 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5⋅18진상조사위가 2월 29일까지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실은 앞서 2월 15일에 공개한다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다" 면서 "5⋅18진상조사위가 열린 자세가 아닌 조사위가 결정한 보고서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일방적인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5⋅18진상조사위는 오는 6월까지 조사활동 결과와 대정부 권고안을 수록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정부에 보고⋅공개할 예정이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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