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안전보험, 시민 누구나 보장받으세요"
입력: 2024.02.21 12:11 / 수정: 2024.02.21 12:11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신설…스쿨존 등 교통사고 범위 확대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전국 어디서나 최대 2000만 원 보장


광주시민안전보험 포스터./광주시
'광주시민안전보험' 포스터./광주시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21일부터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운영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4년 간 운영결과와 안전사고 발생 유형을 바탕으로 올해 보장범위와 금액을 확대해 시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반영해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를 신설하고, 사망 보장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급실적이 높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에 대한 보장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의 교통안전망 강화를 위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한도) 보장범위를 기존 1-5등급에서 1-14등급까지 범위를 확대해 경상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1000만 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 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200만 원)을 보장한다. 다만 지난 4년간 지급건수가 저조한 강도상해 사망, 헌혈후유증보상금은 보장에서 제외했다.

보장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이며, 피해가 발생하면 3년 안에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고, 청구 방법과 보장 내용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시청 안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