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접수
입력: 2024.02.21 10:40 / 수정: 2024.02.21 10:40

3월 25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환수 결정액의 30% 신고포상금 지급

대전시는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사례 신고를 받는다.
대전시는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사례 신고를 받는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사례 신고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급여 부문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돼 환수 처분이 내려지면 환수 결정액의 3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나 인근 구청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대전시 복지예산이 수급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수급 대상자와 시설도 변동 사항이 있으면 자진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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