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선대본 "조인철 예비후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등에 답해야"
입력: 2024.02.20 16:16 / 수정: 2024.02.20 16:16

광주시 경제부시장 재직 때 직무 관련성 기업 주식 21억원 취득
아파트 매매대금 배우자에게 증여...각종 의혹 해명해야


박혜자 전 국회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더팩트 DB
박혜자 전 국회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더팩트 DB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갑 박혜자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는 20일 조인철 예비후보(서구 갑)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등 언론의 의혹 보도와 관련, 진실된 해명과 함께 보도 내용이 사실일 땐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16일자 <더팩트> "조인철 예비후보, 배우자 명의로 주식 대량 매입…증여 의혹 기사 참조)

선대본은 지난 15일과 16일 <더팩트> 등의 보도에서 제기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조 예비후보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반증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선대본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두 가지인데, 우선 조 예비후보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한 기업의 주식 21억 원 상당을 취득한 경위를 밝히는 것"이라며 "조 예비후보가 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20년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엑센트리'라는 기업과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이후 10여 차례 더 협약 체결)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당시 '엑센트리' 이사회 의장은 A씨인데, 그는 AI관련 전문기업인 글로벌아이디씨의 대표를 맡고 있었고 조 예비후보는 해당 회사의 비상장주식 6만2500주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며 "여기에 1주당 500원에 불과한 신생법인 주식을 1주당 3만3600원에 매입한 점도 비정상적인 주식거래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조 예비후보는 4차 산업과 AI관련 업종에 대한 업무 협약을 담당했던 책임자로,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21억 원을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현재 0원이 된 사실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조 예비후보가 지난 2001년쯤 매입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를 판 뒤 예금으로 저축한 돈 등 약 20억 원으로 '글로벌아이디씨' 주식 6만2500주를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데, 만약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였다면 부동산법 실명제 위반이고 조 예비후보의 명의였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 탈세에 해당된다"고 직격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