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입력: 2024.02.19 15:32 / 수정: 2024.02.19 15:32

휠체어 사고 사망·사고 상해 후유 등 항목 추가

완도군은 올해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완도군
완도군은 올해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완도군

[더팩트 l 완도=오중일 기자] 전남 완도군은 올해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급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하며 완도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뺑소니, 무보험 차 사고 등 기존 27개 항목에서 △휠체어 사고 사망 △사고 상해 후유 장애 등 2개 항목이 추가 됐다.

보장 금액도 군비 1억 2900만 원을 투입해 확대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이며,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NH농협손해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완도군 안전총괄과 안전재난팀으로 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마다 군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오고 있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지난해 농기계, 익사, 화재, 개 물림 등의 사고로 총 12명의 군민 또는 유가족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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