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입력: 2024.02.19 15:30 / 수정: 2024.02.19 15:30

26일부터 신청…월세(최대 2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포스터/시흥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포스터/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오는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지원대상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세(최대 20만원)를 최대 1년간 지원받는다.

지난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Appr)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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