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박빙의 승리'로 웃은 임종식 교육감, 마지막까지 미소 지을까
입력: 2024.02.19 17:06 / 수정: 2024.02.19 17:06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활짝 미소 짓고 있다./ 더팩트 DB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활짝 미소 짓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지난해 8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이후 지금까지 다섯 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외의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에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을 받는다. 또 선거운동 대가는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번 재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당시 교육감 선거는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접전을 보였기 때문이다. 임 교육감의 득표율은 28.2%였으며, 2위와 3위 후보는 각각 25.3%와 22.4%였다. 세 후보는 청도와 포항 남구, 포항 북구 등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별 선호도가 뚜렷했다.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했을 때 선거에 미친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7회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돼 지역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8회 교육감 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후보자들의 득표율이 초접전이었기 때문에 유죄라면 금고형 이상 형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재판에서 임 교육감 등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나온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증거에 부동의 하면서 재판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재판부가 증거 열람 조차 못했다.

기자가 참관한 재판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상당히 많았다. 증거로서 힘을 잃기 때문에 죄를 뒷받침해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체스나 장기 같은 보드게임에 비유하면 위법한 압수수색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말’을 옮겨서 이기는 것이 아닌 ‘판’을 엎어서 이기는 것과 같다.

긴 기간 재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더욱 팽팽한 긴장감이 생겼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관들까지 법정에 불려와 절차에 맞게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을 신청했는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건의 내사에 착수했다면 이후 별도 영장을 받았더라도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실체적 진실에 앞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런 판단이 임 교육감의 재판에서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경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불명예를 얻는 것이며, 적용되지 않는다면 교육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교육감 선거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지역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임 교육감의 임기는 2년 4개월 정도 남았다.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검찰과 피고인 둘 중 하나는 상소할 것이며 장기전에 들어갈 것은 확실해 보인다.

최종 결과를 받고 누군가는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불명예를 얻고 씁쓸한 고배를 마시게 된다. ‘누가’ 어떤 결과를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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