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 해역서 '뻥치기' 불법조업 어선 적발
입력: 2024.02.19 14:52 / 수정: 2024.02.19 14:52
추자도 인근해역에서 선자망(뻥치기) 불법조업을 한 전남 선적이 암행감찰 중 적발됐다. 사진은 뻥치기 어업에 활용되는 어구들이다./제주도
추자도 인근해역에서 선자망(뻥치기) 불법조업을 한 전남 선적이 암행감찰 중 적발됐다. 사진은 뻥치기 어업에 활용되는 어구들이다./제주도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뻥치기' 불법 조업을 한 육지부 선박이 암행단속에 적발됐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15분께 추자도 횡간도 남방 0.3해리 해상서 선자망 불법 조업을 한 전남선적 A호(9.77t)을 특별 암행 단속으로 붙잡았다.

불심검문 당시 A호는 주변 해역에서 어획한 참돔 약 410㎏과 뻥치기 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팔 모양 확성기, 에어 컴프레셔 등 불법어구가 적재돼있었다.

선자망 조업은 표·중층에 군집한 어류를 그물로 둘러싼 다음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내는 등 위협해 달아나는 어군이 그물코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해 잡는 전통어업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어획 능률을 높이기 위해 유압기 등을 사용하는 불법 조업으로 변질, 지역 어업인의 민원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특히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시·도 관할 해역에서 연안어업을 하려는 경우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보관하거나 싣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무허가 조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어구 보관·적재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선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겨울철 추자도 해역에서 고급 어종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이 빈번히 이뤄지는 만큼 지속적인 암행 단속 실시 등 불법어업을 엄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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