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내 방·얼굴 공개"…경기도인권위, 도지사에 인권 개선 권고
입력: 2024.02.19 13:27 / 수정: 2024.02.19 13:27

아동보육시설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지역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보호아동 5명 중 1명가량은 자신의 동의 없이 얼굴이 공개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5명 중 2명가량은 손님에게 멋대로 자신의 방이 공개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8~9월 도내 아동양육시설 23곳 모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나 경기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에는 종사자 306명과 보호아동 482명이 참여했다.

결과에 따르면 보호아동의 36.3%(175명)가 ‘시설(집)에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 방을 보여준다’고 답했다.

16.8%(81명)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등 매체에 나의 얼굴이나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17.4%(84명)는 ‘여행이나 여가를 계획할 때 우리와 함께 결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49.0%(236명)는 ‘친구들이 시설에 방문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 시설의 종사자(236명) 49.4%(123명)가 ‘아동의 경계선 지능 등을 고려해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29.3%(73명)는 ‘장애아동 돌봄 어려움을 나누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최근 도 인권위원회를 열어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위한 돌봄 지원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종사자 전문성 강화 △인권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진정권 보장을 위한 구제 제도 안내 △아동 간 또는 아동·교사 간 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지침 마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에도 힘쓰도록 했다.

유엔(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 및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은 기본권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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