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차전지 분야 특허 우선심사...22.9개월➝2개월로 단축
입력: 2024.02.19 09:32 / 수정: 2024.02.19 09:32

신속한 권리 확보를 통한 이차전지 분야 경쟁 우위 확보 기대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19일부터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기술경쟁 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다. 최근 5년간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11.9%로 전체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의 4배를 넘었다.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2022년 기준 22.9개월 걸렸던 특허심사가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이차전지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 등이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는 특허청 누리집 소식알림-알림사항-고시공고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패권의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 최우선"이라면서 "특허청은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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