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해" 남자친구 속인 40대 여성…징역형
입력: 2024.02.19 08:57 / 수정: 2024.02.19 08:57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결혼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남자친구에게 금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여)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B 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결혼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아버지 암 수술 병원비, 삼촌 형사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현금 6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A씨는 다른 남성 C 씨와도 교제하고 있었으며, B씨와 결혼할 생각도 아버지가 암수술을 한 것도 거짓임이었다.

재판부는 "편취액수가 65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과거에도 사기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다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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