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공모
입력: 2024.02.18 12:48 / 수정: 2024.02.18 12:48

GB 거주 주민 생활편의 향상 기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홍보물./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홍보물./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내년에 추진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접수다고 18일 밝혔다.

장기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다.

도로와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늘리고 누리길과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등 휴양 공간을 확대하는 계획 등이 그 대상이다.

노후주택개량이나 저소득 가구 생활비용 등도 지원한다.

도는 시·군이 이런 계획을 신청하면 재정자립도 등에 맞춰 사업비의 70~90%를 보조한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희망하는 사업을 거주지 시·군 담당부서에 내도 된다.

도는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우순순위를 매긴 뒤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최종 선정은 9월쯤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는 국비 231억 원을 투입해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 등 42개 주민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선정되면 사업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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