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 종결…"고의성 없는 단순 사고"
입력: 2024.02.17 11:10 / 수정: 2024.02.17 11:10

고의사고 음모론 해소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화물차 교통사고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났다. /배정한 기자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화물차 교통사고'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났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났다.

일각에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알고보니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화물차보다 늦게 차선 변경을 하면서 발생한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해당 교통사고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가 난 건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 의왕시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하행선(봉담 방향)에서다.

유 전 본부장이 탄 승용차와 8.5톤 카고트럭이 부딪혔는데, 당시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 차량과 1차로에 있던 트럭이 서로 2차로로 진입하려다 난 사고였다.

트럭이 유 전 본부장이 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지만 경찰은 오히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트럭보다 1~2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양측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사유로 각각 범칙금이 부과됐다.

사고 발생 직후 유 전 본부장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선 변경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고 굉장히 흔한 단순 교통사고"라며 "고의성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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