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 청주시, 오송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진상 파악 나서
입력: 2024.02.17 07:00 / 수정: 2024.02.17 07:00

다음달까지 시행사에 전대 파악 후 회신…불법 중개업소 단속키로
올해 임대아파트 3곳 입주…블법 전대 원천 차단 목소리 높아


청주 오송역세권에 짓고 있는 아파트 / 청주=최영규 기자
청주 오송역세권에 짓고 있는 아파트 / 청주=최영규 기자

[더팩트 | 청주=최영규 기자] 충북 오송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의 불법 전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2월 6일자)와 관련해 청주시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더팩트>는 지난 6일 최근 오송 역세권에 지어진 임대아파트에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분양을 노린 임차인들이 거주 의무를 어긴 채 제 3자에게 재임대하는 불법 전대 실태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A임대아파트 시행사에 불법 전대 사항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처리 방안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시행사는 3월 말까지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를 확인해 청주시에 회신해야 한다.

또 불법 전대를 소개해주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시 흥덕구 관계자는 "특히 임대아파트 주변 중개업소들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 7호에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33조 중 일부
공인중개사법 33조 중 일부

문제는 해당 기관의 지도 점검만으로 암암리에 거래되는 불법 전대행위를 뿌리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불법 전대가 임차인과 재임차인의 쌍방 이익 때문에 암암리에 진행되므로 전대행위 신고제 포상금제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올해 오송역 주변에는 대광 로제비앙 2차와 동양 파라곤 2,3차 등 3곳의 임대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불법 전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오송은 산업단지 확장 등으로 인해 계속 발전하는 곳인데 분양아파트보다 임대아파트가 주를 이루다보니 불법 전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재임차인들의 피해만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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