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정비 인상 공방…"33% 적절치 않아" vs "정당한 대가 필요"
입력: 2024.02.16 15:55 / 수정: 2024.02.16 15:55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결정 위한 주민공청회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6일 충남도의회에서 2024~2026년 충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관련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6일 충남도의회에서 '2024~2026년 충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관련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두고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6일 충남도의회에서 '2024~2026년 충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지방의원에게는 매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지급된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적용해 인상해왔으나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20년 동안 광역의원은 150만 원, 기초의원은 110만 원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의원 의정활동비는 최대 200만 원, 기초의원은 최대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이에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1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반대 측은 의정활동비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33%를 한번에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 측은 일한만큼 대가를 정당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인 석말숙 나사렛대 교수는 "물가상승률과 충남도의 주민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충남의 경우 한번에 의정활동비 33%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수 결손으로 재정위기론이 대두되는데 의정활동비 인상이 살림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기 전 충남인재개발원장도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외에도 토론회, 연구모임, 간담회 등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영리 행위가 가능하다"며 "금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하고, 경제한파로 고통받고 있는 도 사정을 고려할 때 의정활동비를 최대 금액으로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은 "2006년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비가 동결되면서 제도적 제한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며 "의정비를 인상하되 의정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주민 감시 체계를 논의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맞섰다.

황선열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세수가 부족해서 지방정부에 내려오는 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부터 치료해야 한다"며 "세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임금을 줄인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일한 만큼 대가를 정당하게 부여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오는 21일 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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